의붓딸 자매 10년간 성폭행…친엄마는 ‘쉬쉬’

  • LV 3 제이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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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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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자매를 10년 동안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자매의 친어머니는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애가 셋이나 있는 나를 받아줘 고마운 사람”이라며 쉬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6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7세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엄마와 이혼하겠다’며 위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의붓딸 A양(현재 17세)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A양의 언니(현재 22세)를 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양이 반항하면 “엄마에게 알리면 이혼하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는 등 A양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끼로 성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재혼한 A양 자매의 친어머니는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들은 뒤 “총각인 아빠(박씨)가 우리 가족을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고 말하는 등 쉬쉬했다고 A양은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다.

 

2014년갑오년에는희망찬일들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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