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으로 미국 이자수익 566억원 얻고, 국세청은 면세혜택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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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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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금 예치한 커뮤니티 은행,,2년간 566억 수익…67억 면세

국세청, 정부기관이라 면세 해명,,미 정부 “사실상 민간은행” 인정
평통사 “이자규모 3천억 넘을 것”

 

[출처 한겨레]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넣어둔 은행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동안 분담금 적립금이 예치된 은행이 ‘미국 정부 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쪽이 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이 분담금을 넣어둔 계좌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기탁 계정’이어서, 미국이 “이자 수익과 미국 정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분담금을 예치한 ‘커뮤니티뱅크’(CB)와 이 은행의 모기업 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이자 및 운용 수익을 챙겼다는 뜻이어서, 이들 은행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커뮤니티뱅크는 사실상 민간은행으로 이에 대한 과세는 한국 국세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그동안 주한 미군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면 이를 부대 안에 있는 커뮤니티뱅크의 계좌에 입금했고, 커뮤니티뱅크는 다시 이를 비오에이에 넘겼다. 또 비오에이는 이를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한 뒤 ‘커뮤니티뱅크’에 원금과 3~5%의 이자 수익을 돌려줬다.

 

 

그러나 국세청은 커뮤니티뱅크를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간주해 이자 수익에 면세 혜택을 줘왔다. 비오에이 서울지점은 2009년 7월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커뮤니티뱅크에 566억원의 이자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율 12%를 적용하면 67억원이 징수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 소속 시설이어서 (정부 기관에 면세를 규정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면제했다”며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커뮤니티뱅크가 민간은행이라고 밝힘으로써 국세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관계자는 “2002년부터 이자 수익만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오에이는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커뮤니티뱅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이자 소득을 가득했다’는 자료를 낸 적이 있다. ‘미국 정부가 이자 수익과 무관하다’는 미국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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