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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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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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회사 3곳의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만 1억400만여건이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해당 신용카드회사 임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은 남 탓인 양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나 2차 피해가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 사이트,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 정부는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로 땜질 처방을 내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됐던 포털 사이트나 기업들에 솜방망이 처벌은커녕 책임을 물은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1800만여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이나 115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던 ‘GS칼텍스’ 사건 등에서 피해자들은 번번이 패소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만 배를 채웠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도 그때마다 유야무야 사건이 마무리되니 기업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건당 10원에 팔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만든 것이다.  
 
이번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도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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