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활성화” vs “학습권 침해”…선행학습 금지 찬반 팽팽

  • LV 3 별솔
  • 비추천 1
  • 추천 0
  • 조회 2298
  • 2014.01.25 16:09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2034

[울산 매일]현재의 대한민국은 입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열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라면 고액의 사교육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만지고, 공교육의 본질은 상대적으로 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곧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선행학습이 학습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고츠키 발달론에 따르면, 선행학습이 새로운 정신기능이 형성되는 시기인 비약적 발달시기를 일상화·구조화시켜 새로운 비약적 발달의 토대가 되는 안정적 시기가 줄어들고 발달 잠재력에 커다란 훼손을 가져온다고 한다. 또 2002년 한국교원능력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찬성측은 선행학습이 학습 효과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규교과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에 맞추어 구성한 것으로 이를 거스르는 것은 곧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선행학습을 규제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행학습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법으로 금지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를 조금 더 앞서서 하겠다는 개인의 의지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자녀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또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를 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로 일반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나선형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시행되었던 과외금지법도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시장 활성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은 교육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준다. 이 문제를 성급한 법률 제정이라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행학습 문제에 앞서,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부모들과, 학생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때 비로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1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