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휴대전화 사고 보니 중고폰, ‘나 몰라라’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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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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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새로 샀는데, 누군가 썼던 중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체나 판매점 모두 발뺌만 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김모 씨.

봉인을 뜯어 단말기를 켜 봤더니 누군가 찍은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 소비자) : "많이 황당했고 어떻게 이런 제품을 (새 상자) 안에다가 새 제품인 것마냥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었죠."

비슷한 일을 윤모 씨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낯뜨거운 사진 20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윤00(피해자) : "(제조업체는) '대책도 없이 그냥 미안하다'. 대리점한테 미는 거죠. 대리점에서는 '난 새거로 보냈다. 대신 일주일 안에 바꿔주겠다'고 하고. "

제조업체도, 대리점도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런 식의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54건입니다.

소비자원은 일단 중고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태학(소비자원 피해구제팀장) : "개통일 이전의 사진이나 문자 등이 있을 경우, 또는 개통일 이전에 통화한 흔적들이 있을 경우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규명에는 뒷전인 제조업체와 대리점.

중고 전화기를 속아 산 사람이 형사 고발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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