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누가 질까?...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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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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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위크]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화두가 된 가운데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코리아크레딧뷰(KCB)는 물론이고, 고객 정보를 소홀히한 카드 3사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고객 정보유출은 NH농협카드의 경우 2012년 10~12월,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발생했다.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는 '전 사장'시절이지만 롯데카드는 현 박상훈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지주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0일 임원회의에서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지주사 관리 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20일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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