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8명 퇴직금 1천만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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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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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퇴직자들의 퇴직 소득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1천6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자는 281만1천892명이었다.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도 포함됐다.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액 총액은 24조7천718억8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천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천57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천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다.

퇴직급여 편차가 큰 것은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들의 경우 1~2년 사이에 계약 종료와 함께 낮은 수준의 퇴직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연령별 평균 퇴직급여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천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천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천600만원대인 것은 은퇴 후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퇴직금은 국민연금 등이 나올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며 "은퇴 후를 생각할 경우 우선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일시 수령이 아니라 50%라든지 70%라든지 일정 비율은 연금으로 매달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천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천799명, 10년~20년 8만6천166명, 20년~30년 1만7천634명, 30년 이상 2만442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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