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강제 합숙' 후 성접대 시킨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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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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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출한 여중생들에게 강제로 합숙 생활을 하게 하면서 성접대를 시킨 사업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사업가 우모(39)씨와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출한 여중생 정모(14)양 등 5명을 감금, 수시로 전문 마사지사로부터 성접대 교육을 받게 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성접대를 하면서 몰래 찍어든 영상을 빌미로 투자자인 유명 사립대학 강사 최모(36) 씨에게 1억원을 받아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검찰은 최씨 등 대학강사 2명에 대해서는 성행위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술에 취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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