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B정부 당시 진행된 사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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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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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MB정부 당시 각종 국책사업을 맡았던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MB정부 당시 진행된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공정위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총인시설 공사를 비롯해, 지난 2008년부터 MB정부 당시 발주했던 대구도시철도와 호남고속철,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7~8개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각각 1천115억원과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설사도 4대강 1차 사업에 8개, 인천도시철도 공사에 21개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도 규모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한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별로 대여섯건의 조사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입찰담합이 관행화 된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사마다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관련 단체들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는 한편으로, 조만간 공정위를 방문해 지난 정부에서 과거 관행에 따라 입찰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사 최소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특정 정부의 국책사업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담합의 경우 통상 조사기간이 3~5년 정도 걸린다"며 "입찰담합 징후 시스템에 따라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공사들이 시기가 돼서 자동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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