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수위 높이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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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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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반영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이어 한·일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담고 있다. 문부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A·B와 일본사A·B 해설서에 반영한다. 개정된 해설서는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개정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초·중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08년, 고교 해설서는 2009년에 개정, 공표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설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해설서 개정 시기를 앞당기면서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어서 심상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08년 해설서 개정 당시 한국 정부가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대응한 전례를 감안하면 양국관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독도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은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해설서 개정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해온 대만 외교부는 일본의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지자 12일 “일본의 일방적인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평을 냈다.

일본 언론들도 해설서 개정의 파장을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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