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명 동시 투약 필로폰 항문에 숨겨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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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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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관세청 김해세관은 14일 6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조선족 A(30·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15분께 중국에서 필로폰 207.44g(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비닐에 담아 항문에 숨겨서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뉴시스】 관세청 김해세관은 14일 6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7.44g(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비닐에 담아 항문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조선족 A(30·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필로폰


 



↑ 【부산=뉴시스】관세청 김해세관은 14일 6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7.44g(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을 비닐에 담아 항문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조선족 A(30·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가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필로폰

 

 

A씨는 필로폰을 항문 속에 넣고 입국하려 했지만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마약 탐지장비에 적발됐다.
세관조사에서 A씨는 "이번 밀반입이 성공할 경우 마약을 녹차 봉지에 담아 본격적으로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중국 공급책과 계획을 짰다"고 진술했다.

김해세관은 A씨를 상대로 중국 내 공급책과 국내 판매책 등 마약밀수 조직 배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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