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연결”

  • LV 3 하양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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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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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병원들이 의료수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말 그대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의료민영화 괴담에 나오는 ‘맹장수술비 1500만 원’등 진료비 급등의 근거도 당연지정제 폐지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다르고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병원이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고, 모든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으려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진료비에 대한 개입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정병원을 거부하게 된다. 진료비는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도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은 약화된다. 건강보험 지정병원은 줄어들고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우려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당연지정제 의무가입이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진료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0년에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을 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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