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싫다면 끝' 서러운 월세소득공제

  • LV 3 하양바당
  • 비추천 1
  • 추천 0
  • 조회 2384
  • 2014.01.11 17:52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0973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우철씨(35)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한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55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다. 정씨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론 '그림의 떡'이다. 집주인과 계약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로 약속해서다.

정씨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선조치를 한 것. 정씨는 "월세를 구하면서 만난 집주인 대부분은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월세 소득공제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머니투데이]정부가 2009년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아서다.

임대시장에서 세금탈루가 버젓이 이뤄지지만 정부는 근본적 대안마련 없이 월세 세입자의 세제혜택 확대에만 치중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국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수는 9만3470명, 소득공제 금액은 1608억88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0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가구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월세가구 중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불과 2.7%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최근 들어 월세가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세제혜택을 보는 비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가보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등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그만큼 전·월세 비율이 상승한 것.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혜택을 못받는 월세가구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화됐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대문구 홍은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곧바로 집주인이 과세표적이 되기 때문에 통상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한다"며 "지난해 아파트 월세계약을 한 공무원조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며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월세시장 구조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월세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라는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주인들의 인식 변화부터 유도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0 비추천 1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