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놔두고 ..국회위원 제실속 채우기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 LV 3 하양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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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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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간투데이]2013년 내내 부정선거다 국정원개입이다 댓글사건을 빌미로하여 산재해있는 각종 민생법안들 묻어두고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2014년 벽두부터 활기차게 움직인 결과가 국회의원 연급법 통과였다.

국회의원 320명중 반대한 의원이 41표 기권표가 30표 도합 71표를 제외한 나머지 249명 의원들은 찬성하여 연금법안을 통과 시켰다고한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전직 국회위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7천600만원을 지원하여 전직 국회의원 및 현직 국회의원이 퇴임시 65세이상된 의원이 단 하루라도 의원직에 봉직 하였다고 한다면 월120만원씩 사망시까지 지급받게된다는 것이다.

또한 128억7천600만원의 재정확보는 독도지킴 예산안 168억을 삭감하여 확보하였다고하며 국회의원들이 매달 수령하는 120만원의 금원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매달 30만원씩 30년간 저축해야 받을수있는 금원이고 6,25동란때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들이 작금에 수령하는 생명연금이 고작 9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무려 13배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과연 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들인가

물론 국회의원들은 퇴직금 제도가 전무하여 노후 대비책으로 참고할만한 사항이기는하다.
그러나 연급지급 기준에 조금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국회의원직을 3선이상 하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이 길었다던가 아니면 의원활동중 국가와 국민에게 현저한 이익이 될만한 안건을 제출하여 통과되여 적용되었다던지 의원 자신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금대상에서 배제한다던지 하는 제외규정없이 어떠한 차별도없이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한 귀족의원을 자처하는 행위라 아니할수없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내걸었던 각종복지 공약도 예산이 축소되고 차등화되고 유보되고있는 현실속에서 의원들께서는 하필이면 독도지킴이 예산을 삭감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은 의원들의 연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인지 이러한 현상의 실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야 씁쓸하겠지만 수시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를 울부짖는 이웃나라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면서 개인의 사제를털어 국,내외에 독도를 알리고 지키려려는 하는 어느 rock-singer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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