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부 왜 속이나

  • LV 3 하양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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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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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연이어 발표한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조차 '의료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해명이라고 하기엔 앞뒤가 안 맞는다.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리는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이 깨지지만 않으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의료민영화의 개념을 묶어놓으면, 영리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도 여전히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이 더 취약해져도 의료민영화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정책들을 일컫는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게 의료는 단지 자본의 각축장인 '산업'일 뿐이다.

현재 의료분야는 자본이라는 포식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험 자본들은 취약한 건강보험을 기회삼아 암보험, 실손 의료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으로 막대한 보험료 수입을 거두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의료비 해결을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라며 부채질 한 것이 그간 정부의 정책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민간보험사들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마저 집어 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삼성과 같은 산업자본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의료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여기며 투자를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유헬스 등을 허용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원격의료를 담당해야할 주체들이 못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원격의료를 밀어붙인 걸 보면, 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거세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들도 의료가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영리의료기관만 허용되면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에 그렇다.

이렇듯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가 아니라, 자본의 투자대상으로 전락시켜 수익창출을 해주는 수단으로 만들려는 모든 정책이 의료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료민영화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결국 보건복지부도 반대한다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향해 한걸음씩 밟아가고 있을 뿐이다.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 추가 부담 없이 가능?

또 다른 정부의 유체이탈식 해명은 이번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진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정부가 설명하는 '원격의료 흐름도'를 보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혈압, 체중, 혈당, 심전도,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를 통해 그 정보를 의료기관으로 원격 전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조차 이 장비를 구입하려면 100~1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원격진료 대상자가 850만 명이라는 정부의 발표대로 그들이 모두 원격장비를 구입한다면 무려 8.5조~12.7조가 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단 말일까? 만일 정부 말마따나 원격진료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이 없다면, 아무래도 삼성 등의 장비 업체들이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라도 한단 말일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이 진료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명도 마찬가지다. 자법인(자회사)은 상법상 회사다. 주식회사인 것이다.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여 매출을 증가시켜 얻은 이익을 배당해주는 회사다. 자법인이 올리는 매출은 어디에서 나올까? 부대사업이다. 이 부대사업을 위해 장례식장, 임대업, 요양시설, 주차장 등 외에도 의료기기 구매·임대, 건물임대, 의료관광, 의약품개발,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으로 그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들은 모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자법인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모의료법인의 진료수익이 자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유출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법인은 진료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진료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자법인은 진료에 필수적인 CT(컴퓨터 단층촬영·시티), MRI(자기공명영상법·엠아르아이) 등 각종 의료기기를 모의료법인에게 고가로 임대함으로써 진료수익을 자법인으로 넘길 것이다. 이를 위해 모의료법인은 진료수익을 더 높이려 사실상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영리 자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자법인이면서도 실제로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법인의 규모를 키워줄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같이 추진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헌법 정신에 위배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해가 되면 됐지, 국민건강 향상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원격의료가, 영리 자법인 허용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원격의료는 오진의 가능성만 높인다. 둘 다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뿐이지 않나.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자본은 값비싼 의료장비를 팔고, 자법인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듯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건강을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보호하고 증진하라고 되어 있다(헌법 34조, 36조). 어디에서도 의료서비스가 시장경제의 영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 헌법정신은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담겨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인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헌법정신과 이를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4대중증질환 100% 공약은 득표만을 위한 선거용 정책일 뿐이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약속은 져버리고 한마디 언급이나 약속조차 하지 않았던 의료민영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

의료민영화 반대를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반대를 넘어 대안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그 취약지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 취약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 대신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60%인 3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들은 매월 5~7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얼추 계산해보아도 연간 18조~25조에 이른다. 이중 3분의 1정도(6.5조)만 건강보험료로 돌리더라도 3000만 명이 아닌 5000만 명이 100만원 상한제 등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들이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남발하지 않고, 진료 외에 부대사업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은 보험수가가 저수가로 묶여있는 데다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민간병원이라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저부담-저보장-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비록 건강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될 순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이 상당하다고 보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여러분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하나씩 가입하는 것과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올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게 되면 총 14조 원이 확충되므로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할 것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하나로 방안이야말로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유이한 길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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