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에 보장된 시위,집회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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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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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경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집회 현장의 소음과 영·유아시설 주변 집회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억누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간부회의를 통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 등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제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집회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영·유아 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등 모두 3가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80개에 속한 것으로, 경찰이 맡게 된 과제들이다.

경찰청은 정부 조치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정상화 과제 추진 경과 등을 2주마다 보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과제가 자칫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집회 현장 소음과 관련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비정상적 관행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행 소음 기준인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을 각각 5㏈씩 낮추는 방안을 시행령으로서 개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소음 기준도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정도의 소음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법 상 초·중·고교 주변의 집회에 대해 학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린이집·유치원’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11년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4만8000개로 초·중·고교(1만1300개)보다 3배 이상 많다. 집회·시위 장소가 지나치게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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